이민 후 상속문제 절차

이민 후 상속문제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시점이 있다.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경우이다. 이럴 때 우리는 한국에 형제도 있을 거고, 부모가 남긴 유서도 있을 지도 모른다. 하지만 어떤 법적절차가 따르는지 잘 모른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신고해야할 기간이 있고, 부모님의 재산을 상속하는데 법적 절차와 기간이 있다. 그래서 당황하지 않기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 정리해 보았다.


1. 사망신고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로 1개월 내에 사망신고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를 지급한다. 그리고 주민센터에 서류제출과 사망신고 후 사망일이 확인되면 상속개시일이 확정된다. (이때 안심상속 서비스를 함께 신청한다.)

  • 사망자 신분증, 사망 진단서 및 신고인 신분증 지참
  •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고인의 가족관계 확인을 위해 필요)
  • 병원에서 사망진단서는 10부 정도 받아두면 좋다.(서류절차상 많이 필요)

2. 망인의 재산 조회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 후 금융, 세금, 부동산 등 재산 확인한다. (3개월 이내 상속전문가나 회계사와 상담해 두는 것도 좋다.)
  • 유언장(1개월 이내 유언검인), 망인의 등기부 등본 발급, 장례비 영수증, 금융거래내역,채무 증명서(필요시 준비)등을 미리 준비해 둔다.
  • 안심상속서비스 결과내용 외에 등기부등본, 계약 진행중인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비상장 주식이 있는 경우 주주명부 및 3년치 재무제표, 퇴직소득증빙, 보험금이 있는 경우 보험금지급명세 등을 본다.


3.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필요한 경우)

  • 상속받을 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절차는 3개월 내에 한다.
  • 한정승인은 불분명한 경우 상속재산을 한도로 고인의 채무를 변재한다는 조건부 상속절차이다.


4. 외국인 상속등기의 준비서류

재산처분을 하기 위해 등기부등본상 본인의 명의인이어야 한다.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명의인이 피상속인(망인)으로 되어 있어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다. 그래서 외국 시민권자의 경우 외국인 상속등기의 준비서류를 준비 해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외국에서 준비한 서류는 6개월 안에 사용할 수 있다. )


<필수 서류>

1) 인감증명서 갈음

살고 있는 외국에서 주정부가 임명한 변호사(공증인-Notary Public)를 정해 “여권 사본” 또는” 캐나다 시민권 증서 “사본에 공증을 받는 공증문서를 말한다.

2) 주민등록등본.초본 갈음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신분증(Driver’s Licence)의 사본에 원본과 동일함을 확인하였다는 본국 공증인의 공증과 주정부의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한다.

3) 동일인 증명서

외국국적 취득으로 성명이 변경된 경우 동일인 증명서를 작성하여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본국 공증인의 공증을 받고 그 서면에 아포스티유도 받아야 한다.

4)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증명서

외국인이 상속등기로 등기명의인이 되는 경우에는 서울출입국. 외국인관서의 장으로부터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 받고 그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5) 위임장

한국에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인이 대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법저 권한을 위임하는 문서이다. 이것 또한 본국 공증인의 공증을 받고 그 서면에 아포스티유도 받아야 한다.

* 주의사항

  1. 공증은 위임자, 상속재산분할협의, 동일인증명서, 주소증명서 등외국인 상속등기의 준비서류 그 자체에 받아야 된다. 별도로 서면으로 서명확인서 등을 작성해 공증받은 것은 안된다.
  2. 외국인 상속등기의 준비서류 중에서 외국의 공문서, 외국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는 모두 아포스티유를 붙여야 한다.
  3. 모든 상속절차에 서류가 많이 들어가기에 각각 5장 정도 만들어 두면 좋다.

* 아포스티유란?

한 국가에서 발급된 공문서를 다른 국가에서 사용할 때, 복잡한 영사 확인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해당 문서 발행국이 증명해주는 제도이다.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미국, 캐나다, 중국, 영국, 홍콩, 일본 호주등)인 경우 본국 공증인(Norary)의 공증문서는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한다.

아포스티유를 발급하는 기관은 주정부의 “Official Documents and Appointments Office”(공문서 및 임명서 담당부서)이다. 이곳에 가서 변호사가 만들어준 각각의 서류에 아포스티유 도장을 받는 것이다.

외국 시민권자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는 서류 발급, 공증, 번역, 아포스티유 등으로 상속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미리미리 해외 상속 전문가와 상담하고 서류를 발급해 두는 것도 좋다.


5. 상속세 준비

상속세는 사망전 2-3개월 전에 전문상담가와 상담하면 좋다. 상속세는 6개월 내에 어떠한 경우라도 신고하고 세무서에 지급해야 한다. 기한내 지불안하면 20%의 가산세가 붙는다.


1)상속인들의 재산 분쟁이 있을 경우


상속인의 협의가 안되면 상속재산 분할 심판청구가 들어가는데 기간이 1년 넘게 걸린다. 그렇기에 임시 법정 상속 등기를 신청하고 6개월 내 자기지분에 대한 임시등기로 협의서 판결로 한다.

<준비 서류>

  • 인감증명서, 초본과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망인의 서류/망인의 기본 증명서, 제적등본
  • 보정명령이 내려 오면 주민 센터에 가서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신분관계 서류를 뗄수 있고, 그것을 등기소에 제출하면 법정 상속등기가 가능하다.

* 상속인간의 사이가 좋지 않은 경우는 함부로 재산분할 협의하면 안된다. 짧은 기간에 해결할 문제를 수 년 넘게 비용이 들며 처리하기 때문이다. (전문가에게 맡긴다.)

2) 상속세 신고에 필요한 서류


상속인들의 분할 협의가 이루어지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고, 상속세 신고를 위한 절차를 밟으면 된다. 그리고 전문가를 2-3개월 전에 선임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고 미래에 발생할 세금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것이 좋다. 상속세 절감에 있어서도 좋고, 특히 재산 반출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어 유리하다.

이민 후 상속문제 절차에서 서로 합의하는 사진

<필수 서류 >

  • 피상속인(사망자)관련서류 –사망 증명서, 기본증명서(사망 표시 포함), 가족관계증명서 /주민센터에서 발급
  • 상속인 관련서류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한국 국적시), 외국 국적이면 외국에서 공증, 아포스티유받은 서류
  • 상속 재산 확인 서류 — 부동산 등기부등본, 은행 잔액증명서, 주식계좌 명세 등 /등기소, 은행 증권사에서 발급
  • 상속인 간의 합의서 — 상속재산분할협의서(모든 사옥인서명,날인 필요), 한국공증인의 공증필요
  • 장례비용 증빙서류 — 상속세 신고시 공제받는 금액으로 장례비용에 들어간 영수증을 첨부한다.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는 500만원까지 공제 받지만, 증빙자료가 있으면 최대 1,500만원까지 공제 받는다.(일반 장례비 1,000만원 + 봉안시설,자연장지 500만원)

세무사에게 세금을 어떻게 낼지 그걸 결정하고 상속세 신고를 한다.

*외국인 신분으로 토지를 상속받는 경우,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시장 군수 또는 구쳥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외국 거주자도 한국 상속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


6. 취득세 준비

부동산 명의 이전시 취득세(3.16%)가 발생하는 데 내국민은 6개월이나, 외국의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는 9개월 내에 취득세를 구청 또는 시청 세무과에 납부하면 된다. 하지만 초기에 발급받은 각종 서류들의 유효기간(내국인은 3개월, 외국인은 6개월)이 있어 미리미리 진행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필수 서류>

  • 취득세 신고서: 시/구청 세무과에 비치된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 고인의 사망진단서
  • 상속관계증명서서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피상속인 중심으로)
  • 상속재산분할협의서(필요시) : 상속인 간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 제출해야 한다 협의서가 없으면 법정 상속 지분에 따라 처리된다.
  •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속대상 부동산 확인)
  • 부동산 공시가격 확인서(취득세 산정에 사용)
  • 상속세신고서 사본
  • 외국인 추가 서류 –외국에서 공증, 아포스티유 받은 서류

7. 유류분 반환청구

상속 개시 사실과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또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된다. 이것은 사망자가 죽기 전에 상속인들 중 특정인이나 제 3자에게 법정상속지분을 넘어서는 부동산을 증여나 유증하였을 때, 나머지 상속인들이 본인의 법적상속분 중 일정부분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유류분 청구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만이 해당이 되고 4촌이 내 방계혈족은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없다.



이민 후 상속문제 절차를 통해 외국에서 살면서 상속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았다. 간단해 보이지만 경험이 있는 변호사들은 가끔 예상치 못한 일로 복잡해져 많은 돈이 들어간다고 한다. 부모님이 사망하고 2-3달 전에는 전문가와 상담하고 절차를 밟는 것이 좋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