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IRP란?

퇴직연금 IRP란 회사에서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금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도록 만든 계좌이다. 즉 퇴직금을 그냥 현금으로 받는 대신퇴직연금 IRP 계좌로 이체해 두면 세금 혜택과 노후 자금 관리를 동시에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 회사에 안 다닌 개인 비지니스를 한 사람들은 퇴직연금 IRP를 들을 수 없을까? 아니다. 이들도 들을 수 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연금저축을 꾸준히 들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 퇴직연금 IRP에 대해 이야기 해보고자 한다.


1. 퇴직연금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목적

퇴직연금 IRP는 회사원이 퇴직 시 퇴직금을 받는 계좌로 회사에서 자동이체된다.

목적설명
퇴직금 보관퇴직금을 본인 명의 IRP에 이체해 안전하게 보관
노후 연금화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수령가능
세금 절감퇴직소득세를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감면(30%-40% 절세 효과)
추가 저축 가능개인이 매년 900만 원까지 추가 납입 가능(세액 공제 대상)
퇴직연금 IRP란?의 은행사진


2. 연금저축과 퇴직연금IRP의 차이점

‘연금저축계좌’는 내가 스스로 노후자금 모으는 계좌이고, IRP는 퇴직금을 보관하고 투자할 수 있는 계좌이다. 보통 사람들이 ‘연금저축계좌 IRP’라고 말할 때는 ‘연금저축계좌 + IRP 계좌’를 모두 가지고, 세금 혜택을 그대화하는 방식을 말하는 것이다. 즉, 두가지 계좌를 함께 쓰면 세액공제 한도를 최대 900만 원까지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구분연금저축계좌IRP(개인형 퇴직연금)
목적개인이 자율적으로 노후 대배 저축퇴직금을 안전하게 보관 및 운용
가입 대상누구나 가능(근로자, 자영업자, 주부 등)근로자 중심(퇴직금 이체용)
세액공제 한도연 600만 원연 900만 원(연금저축 포함 합산 최대 900만 원
투자 가능 상품펀드, ETF, 예금 등 다양펀드, ETF, 예금 등
인출 시기만 55세 이후 연금 수령만 55세 이후 연금 수령
중도 인출일부 가능거의 불가(퇴직, 사망 등 제한적)


3. IRP & 연금저축 통합 전략

전략설명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 원세액공제 최대치 확보
IRP에 퇴직금 이체세금 유예 및 감면
두 계좌를 함께 55세 이후 연금으로 전환세율 3.3%-5.5%로 낮게 과세
ETF로 장기 투자복리 효과 극대화


4. 개인용 IRP

퇴직금을 받는 직장인이 아니어도 개인이 스스로 돈을 납입해 IRP계좌를 개설하고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은 자영업자, 프리랜서, 무직자도 직접 가입 가능한 계좌(개인저축형태)이다.

  •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하고,
  • 연금저축을 못들었던 사람들의 기회이기도 하다.
  • 납입금액의 세액공제가 13.2%-16.5%이다.
  • 55세 이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 형태이다.
  • 60세 넘은 개인사업자도 들을 수 있지만 연금수령 시점과 방식이 달라진다. 그리고 납입후 5년 이상을 유지해야 연금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따라서 65세 이후 연금이 개시되는 것으로 운영해야 한다. 그래야 동일 혜택을 받는다.


5. IRP 계좌 개설 방법

1단계– 계좌개설

  • 증권사(미래에셋,NH,KB, 삼성등)앱 — “퇴직연금(IRP)” 선택
  • 신분증 촬영 — 본인 인증– 계좌 개설 완료

2단계– 퇴직금 입금/ 개인사업자

  • 회사 인사팀에 “퇴직금 IRP로 이체하겠다”고 요청
  • 퇴직금이 자동으로 IRP 계좌로 입금됨(세금 유예 상태)
  • 개인사업자는 “퇴직금 이체 없음(개인 추가잡인 전용)”선택

3단계– 운용상품 선택

  • 예금형 또는 펀드형 중 본인 투자 성향에 맞게 선택
  • ETF 안에 ‘S&P 500’ 이나 ‘나스닥 100’을 추천

4단계– 추가 납입 설정

  • 매월 30만 원 정도(70만 원까지) 자동이체 설정(연 900만 원 한도)
  • 세액공제 최대한 활용

5단계– 장기 유지

  • 중도 인출 불가(55세 이후 연금 수령 가능)
  • 연금으로 받을 때 낮은 세율 적용


6. IRP가 중요한 이유


1) 세금 혜택이 크다.

연 900만 원까지 납입하면 그 금액의 13.2-16.5%를 세금에서 돌려받을 수 있다. (매년 약15만 원 정도)

2) 퇴직금을 안전하게 보호한다.

퇴직금을 IRP로 옮기면 회사 부도나 파산 시에도 100% 보호 된다. (은행 예금처럼 예금자 보호가 된다. )

3) 다양한 투자로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

IRP에서는 단순히 예금에만 두는 게 아니라 ETF, 채권, 펀드 등 다양한 자산에 분사 투자할 수 있다.

4) 연금 받을 때 세금이 매우 낮다.

IRP에서 연금을 받을 때는 일반 소득세가 아닌 연금소득세 3.3%-5.5%만 부과된다. (국민연금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예) 1년에 500만 원을 받으면 세금은 약 27,500원 정도밖에 안된다.

5) 상속도 가능하다.

IRP에 쌓인 돈은 사망 시 가족에게 상속된다. 국민연금처럼 “사라지는 돈”이 아니라 내가 쌓은 자산 그대로 가족에게 전달되는 개인 재산이다.


7. 퇴직연금(IRP)와 국민연금의 차이점


요즘 한국에선 국민연금이 의무에 의해 주어지고 있다. 하지만 경제적인 불안과 국가의 문제로 인해 지금의 젊은이들이 60대에 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의아해 하고 있다. 그래서 퇴직연금과 국민연금의 차이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구분퇴직연금 IRP국민연금
운용 주체본인(개인 명의 계좌)정부(국민연금공단)
가입 대상직장인, 자영업자, 프리레서, 은퇴자 등대한민국 국민(만18-60세)
납입 주체개인(자율 납입 가능) + 퇴직금근로자 + 회사(의무 납입)
세금 혜택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최대 16.5%)납입 시 세제혜택 없음
운용 방식예금, 펀드, ETF 등 직접 선택정부가 일괄 운용
수익률개인 운용에 따라 달라짐(0-10%이상 가능)국가가 정한 운용 수익률(평균 3-4%)
수령 시기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 가능만 63세(점진적 상향 중)부터
수령 방식내가 납입한 원금 + 수익 = 연금평생 매달 일정액
상속 여부가능(가족에게 상속됨)제한적(배우자. 자녀 일부만)
예금자 보호100% 보호(5천만 원까지)정부가 보장
퇴직금 포함 여부가능(퇴직금 이전 가능)해당 없음

퇴직연금 IRP란? 역시 55세 이후면 탈 수 있고 내가 개인적으로 운용한 것이기에 수익과 함께 조정되어 연금으로 받는 것이다. 아무리 국가가 위험한 사태에서 국민연금을 받을 수 없어도 퇴직연금은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일단 매달 일정의 금액을 퇴직연금에 넣고 ETF에서 s&P 500 과 나스닥 100을 사서 10년 이상을 기다리면 은퇴 후에도 국민연금보다 많은 금액을 받을 것이라 본다.